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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기록물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국가기록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