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조사위원회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