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골재채취업과 달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세척 또는 파쇄 기간을 임의적으로 1~2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및 제32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다. 골재채취업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27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