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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4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