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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이거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전자어음이 기업의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그 처리 규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오류의 정정 등)
제6조의4(전자어음관리기관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