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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신속한 반영이 어렵고, 제·개정의 유연성 저하로 인해 기준 정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업계 또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국제기준과의 충돌 등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의6(화재안전기준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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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