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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법」이 국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자가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도 이와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4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