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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어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