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그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을 「형법」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