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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등이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과 소비자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6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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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