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지역이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유치원 원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