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표시·광고의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