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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증여세 감면 한도는 2006년 처음 특례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같은 기간 농림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신속한 자산이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