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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 누락으로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 및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음.
또한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20조(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