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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