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주택군인에게 자가보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또한 자가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