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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