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으며, 아이돌보미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하며,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7호).
나.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7호 및 제33조제3호의3).
다.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제9호 및 제32조).
라.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0조의2(건강진단)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