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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8조의2(위로금)
제8조의3(의료지원금)
제8조의4(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8조의5(결정서의 송달)
제8조의6(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8조의7(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