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특히, 현행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4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