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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하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수출 장려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7조(검사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