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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및 재난의 복잡화·대형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조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 등에 대한 지휘를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소방업무)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 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