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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침해행위의 대다수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