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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만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중 현금급여가 그만큼 감소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국가유공자 등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