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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임.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중에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