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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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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