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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과 관련하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카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카풀 알선업자는 그 알선행위 시 카풀을 하려는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증권이나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카풀 운전자로 가입시키고 있으나,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은 확인하고 있지 않아 범죄경력자도 카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동승자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92조제17호 및 제94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알선 금지)
제81조의3(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현황 통보 등)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