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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그런데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