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른바 ‘성매매후기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