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을 평일 9시부터 18시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여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 등의 보건소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