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 검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전 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