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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콘서트·뮤지컬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없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암표 매매로 인해 부당하게 관람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입장권등”이라 함)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연 예술의 건전한 소비를 위협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근절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1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