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2,201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저성장 · 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 · 고령화시대의 서비스 · 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역할 지속 필요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