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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청년들은 학자금 및 주거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부터 좌절감을 겪고, 2019년 3월 기준 경제 전체 실업률은 4.3%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8%에 달하는 등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청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