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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청년들은 학자금 및 주거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부터 좌절감을 겪고, 2019년 3월 기준 경제 전체 실업률은 4.3%인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8%에 달하는 등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34조제9호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제6호의2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