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1 발의 · 의원 외 25인 ·
문화예술단체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소속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해 오고 있음.
그런데 각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면서 문화예술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며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대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제40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