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약·의료업계의 투자 위축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제약업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의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5조의4제1항).
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7조의3제1항).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