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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비정규직의 특성상 고용시장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