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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8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 34.5%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부터 5%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