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선 우체국의 폐지 혹은 주변 우체국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효율화만을 고려하여 지역 우체국 폐지를 결정하는 상황임.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우정사업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하여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에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함(안 제3조 후단 신설).
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의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11조의2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