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는 민주시민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선거는 유권자의 선거참여 이외에도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도 매우 중요함.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CCTV를 통하여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감시 모니터링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는 등 투표소 등에 대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투표소 및 개표소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8조의2(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투표소·개표소 등의 보안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