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면세점에서 할인 등을 받아 낮은 가격에 구입한 화장품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화장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사건이 있었음.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장인도를 악용하여 불법 유통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한 결과, 약 7개월간 2,000명이 넘는 숫자로 집계됨.
이러한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스탬프나 스티커 형식으로 ‘면세용’ 표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불법 유통 과정에서 표기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움.
이에 담배나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