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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사무실 등은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는 비수익적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