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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제한 및 행정제재처분 등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독립제작사가 방송출연을 미끼로 콘텐츠 제작비 등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방송영상독립제작업의 신고)
제11조의3(금지행위)
제11조의4(영업의 제한)
제11조의5(영업의 승계)
제11조의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제11조의7(행정처분 등)
제11조의8(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