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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규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지역에의 인재 유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