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적으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확산시책의 수립·시행)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