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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제6조(배상조치액)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