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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음. 현재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시 강제동원 됐던 한인의 배우자 등 국내 가족들은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의 생사마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음.
이 특별법안은 이러한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한인(韓人)의 국내유족을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된 후 사망한 한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