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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면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소방대상물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인이 기업의 이미지 실추, 부실시공의 논란 등을 우려하여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제5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