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이를 보완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